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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1. 17:322014 - 2017 box/대학

지금, 여성노동 가치의 현 주소

 

여성 노동의 가치, 제대로 대접받고 있나

성차별적 사회구조 탈피해야..

 

작성일 : 2014. 7. 25

작성자 : 김경희, 민주원

 

고용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부지기수다.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채용, 업무배치, 승진 등 모든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 되어 여성은 동일한 조건의 남성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노호창 박사는(이하 ‘노 박사’) 여성근로자가 겪는 주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차별금지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교묘한 방식으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법원 판례를 보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동일가치노동임에도 직위나 직군을 분리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차별이 마치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하기도 한다.”며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지만 단지 성별의 차이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여성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출산과 육아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어 기업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면 일을 안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다. 이는 취업에서 사실상의 제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취업차별 문제도 이야기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 중 경력단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5~54세의 기혼여성은 971만3천명이고, 미취업 여성은 406만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단절여성 규모 > (단위 : 천명, %, %p)

구 분

2011. 6

2012. 6

2013. 4

증감

 

 

 

증감률

15~54세 기혼여성(A)

9,866

9,747

9,713

-34

-0.3

 

비취업여성1)(B)

4,081

4,049

4,063

14

0.3

 

비율(B/A)

41.4

41.5

41.8

0.3

 

 

 

경력단절여성(C)

1,900

1,978

1,955

-23

-1.2

 

 

비율(C/A)

19.3

20.3

20.1

-0.2

▲표1.경력단절 여성 규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경력단절여성(195만5천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89만8천명(45.9%), 육아는 57만1천명(29.2%), 임신·출산은 41만4천명(21.2%), 자녀교육은 7만2천명(3.7%)으로 결혼과 육아로 인한 부담가중이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물론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하지만 법상 정당한 권리인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 준 후 돌아와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는 등 환경을 힘들게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에게 일을 떠맡겨 민폐를 끼치는 이미지를 갖게 하고 회사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 차별적 대우가 자주 일어나 경력단절의 원인이 된다.

 

일단 경력단절이 생기고 나면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워 재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한 지속적인 국가성장을 도모 하고자 정부는 최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 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모성보호, 보육 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참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력유지 지원 방안 내용으로는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고용문화 개선 등 이다.

 

하지만 직업 훈련과정과 같은 제도들이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있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은 되고 있지 않다. 경력단절여성의 전공이나 경력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실 적합성도 떨어진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노 박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근로권의 문제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할 권리’의 내용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고,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그 바탕에다가 여성에 대한 노동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근로권을 실행시키기 위한 기반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국가의 국민의 근로권실현 의무에 대한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회사로 하여금 경력단절여성이 업무에 조속히 적응하고 본래 업무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권고에 그치고 있어 국가의 규제 없이는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경력단절 이전의 상태로 직무능력을 회복하고 취업상태로 가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에서 직무훈련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구도로 가야한다”며 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위와 같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성 경력단절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우리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남성은 그저 돕는다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고정관념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본적으로 여성의 기본적인 성역할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 될 때, 정책 기조 자체가 여성 노동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더 나은 상태로 고양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육아부담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수월해 질 것이고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취지대로 여성 노동 정책도 흘러가지 않겠냐”며 “돈은 돈대로 벌어야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까지 여성이 가사 전담이고 남성은 도와준다는 인식자체가 바뀌어야 인식전환 자체가 정책 기조의 변환으로 이어지는 것. 근본적인 인식전환 자체가 정책 기조의 변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