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인권분과 1차시/ 한국의 노동탄압, 세계로
〔1차시 일자리분과 인터뷰기사〕 한국의 노동탄압, 세계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해외에까지 노동탄압 관행 이어져 작성일 : 2014년 3월 30일 작성 작성자 : 일자리인권분과 김경희 기자, 민주원 기자, 박근도 기자 한국 헌법 제 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파업권은 노동자들과 노동자 단체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라고 노동자의 파업권의 정당성을 제시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전국금속노도 쌍용차 지부 소속 조합원 등 2009년 점거투쟁 참가자 140..
201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