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인권분과 1차시/ 한국의 노동탄압, 세계로

2014. 5. 6. 11:562014 - 2017 box/대학

〔1차시 일자리분과 인터뷰기사〕

한국의 노동탄압, 세계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해외에까지 노동탄압 관행 이어져

 작성일 : 2014년 3월 30일 작성

작성자 : 일자리인권분과 김경희 기자, 민주원 기자, 박근도 기자 

 한국 헌법 제 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파업권은 노동자들과 노동자 단체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라고 노동자의 파업권의 정당성을 제시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전국금속노도 쌍용차 지부 소속 조합원 등 2009년 점거투쟁 참가자 140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본 배춘환씨(39,주부)는 10만분의 1의 양 만큼의 돈 4만 7천원과 10만 명이 모여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냈다.

 

(사진1)2014년 2월 26일 서울 시민청에서 ‘손잡고’출범식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희

 이것을 시작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노란봉투 모금사업이 시작되었고, 가수 이효리씨가 동참하며 사회이슈화 되었고 이후 2014년 2월 26일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출범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 속에 3차 모금이 이뤄지고 있고, 3월 30일 오후4시 기준 23,135명이 참여했다.

 정리해고에 반대 파업한 쌍용차 노조에게 47억 원 판결 외에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는 59억 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90여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 파업을 한 철도 노동자들에게 162억 원이 청구소송이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기업은 업무방해죄라는 명목으로 노조 측에 억대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처분 신청을 한다.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도 소송이 끝났을 당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전 환산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사진2)하종강 교수(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학장)이 연구실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김경희

  손배·가압류에 대해 하종강 교수(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학장)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학습지교사 같은 경우는 월급통장까지 가압류 할 수 있어 문제가 큽니다.” 라며 2003년 두산중공업 故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故 김주익 씨를 비롯해,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종강 교수는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현행법에서도 합법일시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는데, 우리나라 법 구조 상 합법파업 되기가 매우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남용에 대해 기업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봉쇄시키거나 상징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며 지적했다.

 “헌법상에 노동3권이 명시되어있지만 헌법에 위배 되는 하위 법령들이 많아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모든 조건이 다 합법이었는데 파업 내용이 민영화 반대였다는 이유로 불법 파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법 파업의 범위가 매우 좁은 것과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이 문제, 그리고 하위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사진3)하종강 교수가 외국의 노동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손배·가압류 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도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자본가가 노동탄압을 위해 노동자에게 파격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처분을 내리는 나라는 드물다.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조합원이 약 10만 명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손해배상에 대한 경위를 기업이 ‘어떤 사람이, 어떤 구호를 썼고, 어떠한 행위’로 인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에 제한이 없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업이 노동자에게 청구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임금·근로시간·복지대우 등 근로조건 개선일 시에만 합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등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됩니다. 조합원 투표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해야하는 파업이어야 하고, 그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불법파업이 됩니다. 또한 파업 도중 하루라도 기물파기, 우발적인 폭행이 발생 했을 경우 그동안의 파업이 합법파업이었더라도 파업 전체가 불법이 됩니다.”라며 지적했다.

 이날, 하종강 교수는 “사회법 사건인 노동법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를 자꾸 시민법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한 막강한 권력과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자신의 노동만 있는 노동자 사이의 문제를 법관들은 엄중히 중립을 지키며 판단하는데, 사회법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치우침이다.”라고 하며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 파업권이 지켜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법해석의 방식에 있다고 말했다. 

 정서적인 이유도 예로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노동운동이 강력해 지는 것이 사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어떻게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기업, 사회전반, 국가경제에 유익하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탄압해도 이것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비쳤다.

 

(사진4)류미경 민주노총국제국장이 지난 3월 27일 공간사이多에서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경희

 지난해 12부터 2014년 1월까지 캄보디아 총파업이 있었다. 이 총파업의 첫 번째 충돌은 프놈펜의 푸르센체이 지구에 있는 한국자본과 미국자본의 합자 회사인 ㈜약진통상 앞에서 벌어졌다. 국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월 2일, 일부 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갔고, 노동자 중 몇 명이 안에 있는 노동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정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파업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군(911 공수여단)이 개입하였다. 911공수여단 부대는 ㈜약진공장과 인접해있으며, 회사가 911공수여단 부대의 임금을 50%,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지 실태 조사 결과가 지난 3월 27일 발표됐다. 류미경 민주노총국제국장은 “이번 캄보디아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군의 개입으로 폭력진압 한 것뿐이 아니라 한국업체가 노조의 시위 와중에 일부 회사 차량들이 파손되고 제품 납기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는 의견을 밝히는 등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 또한 주목할 점이다.”

  이어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의아한 일이어서 청구 소송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며 한국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운동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문제와 이의 확대를 멈추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종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교육이면 교육, 언론이면 언론 등에서 변화 되어야 한다고 하 교수는 말했다.

“독일의 경우 초등생 때부터 모의단체교섭을 6회 정도 참여합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식, 현수막·벽보의 형식, 언론가 인터뷰 등을 배웁니다. 중등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16쪽 분량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설명을 해놓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제도교육 하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행, 정서, 법률적 미비함,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게 합니다.” 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의 확보와 시민의 각성도 호소했다.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투쟁을 하는 이유도 사회안전망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되고 난 뒤에 대책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노동자들도 구태여 투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싸우는 것이 좋아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다.  

 덧붙여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설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떼제베가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떼제베 안에 몇 시간을 갇혀있게 되는데, 거기서 누가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파업을 비난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은 사람이 나중에는 시민의 권리까지 빼앗을 것을 왜 모르느냐’ 하면서 말이죠.”라고 말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성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 있습니다.>

김경희 kkotkyunghee@hanmail.net

민주원 belle6400@naver.com

박근도 skyiovett2@naver.com